“계약학과” 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써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계약학과 혜택
학사학위취득
계약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대학이 수여하는 학사 학위과정을 교육받게 됩니다.
저렴한 등록금
등록금 중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하므로, 일반학생들보다 저렴한 학비를 부담합니다.
일과 학습 병행
계약학과는 주중 야간 및 주말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므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 입학자격
- 4대사회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포함)
-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요건
학위인정 | 입학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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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편입학 | 전문대졸업자 혹은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석사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박사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