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와 가스의 수급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관심” 경보를 '26.3.5. 발령한 바 있습니다(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400)
2.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3.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바, 해당 규정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에너지 지킴이(규정 제4조제5항)를 지정하고 붙임을 참고하시어 아래 사항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제12조)
나. 대기전력저감(제13조)
다. 적정실내온도의 준수 등(제14조)
라.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제15조)
마.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제17조)
바. 에너지절약 교육(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