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1유형(다자녀장학) 우선감면 안내
●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우선감면 해당자
1. 대상: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재단 최종심사일(2026.2.12.기준)‘승인(재단추천)’된 학적상태‘재학중’및‘재학(복학)’인 자
※ 위 조건을 충족한 복학생 중 등록금 일부만 납부하는 자는 학기 개시 후 후지급
2. 내용: 2026-1학기 등록금에서 교내·교외 장학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별 해당금액 감면
※ 학자금 지원구간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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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장학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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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1유형 |
다자녀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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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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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 |
3,000,000 |
3,0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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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구간 |
2,200,000 |
2,5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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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간 |
1,800,000 |
2,3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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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
500,000 |
6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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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셋째이상 8구간 이하: 전액 / 9구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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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변동(자퇴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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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 기타사항
1. 전액장학금으로 등록금 감면받는 학생(실납입액 '0원‘)은 ’0원수납”하여야 등록 처리됨(미등록시 장학금 취소되므로 휴학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 필요)
2. 재단거절 상태인 경우 거절상세 내역 확인 필요(과거학기 이중수혜인 경우 중복지원 해소 후 재심사 가능)
3. 국가장학금 후지급 대상자의 지급시기는 학생별로 상이함(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입금 후 2~3주이내에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용자)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학생팀 031)870-3354
학 생 처 / 학 생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