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장학
작성일
2026.02.13
작성자
조은아
조회수
202

[국가장학]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1유형(다자녀장학) 우선감면 안내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1유형(다자녀장학) 우선감면 안내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우선감면 해당자

1. 대상: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재단 최종심사일(2026.2.12.기준)승인(재단추천)’된 학적상태재학중재학(복학)’인 자

위 조건을 충족한 복학생 중 등록금 일부만 납부하는 자는 학기 개시 후 후지급

2. 내용: 2026-1학기 등록금에서 교내·교외 장학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별 해당금액 감면


※ 학자금 지원구간별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장학금액()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장학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3구간

3,000,000

3,050,000

4~6구간

2,200,000

2,525,000

7~8구간

1,800,000

2,325,000

9구간

500,000

675,000

(다자녀) 셋째이상 8구간 이하: 전액 / 9구간: 100만원


 

학적변동(자퇴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

2,600,000×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

2,600,000×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

2,600,000×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기타사항

1. 전액장학금으로 등록금 감면받는 학생(실납입액 '0‘) 0원수납하여야 등록 처리됨(미등록시 장학금 취소되므로 휴학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 필요)

2. 재단거절 상태인 경우 거절상세 내역 확인 필요(과거학기 이중수혜인 경우 중복지원 해소 후 재심사 가능)

3. 국가장학금 후지급 대상자의 지급시기는 학생별로 상이함(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입금 후 2~3주이내에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용자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학생팀  031)870-3354

 

학 생 처 / 학 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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